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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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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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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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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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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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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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시설일람 및 사업계획 내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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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시설 등 확보통지 → 시설 등 완료 접수 →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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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20,000원
공채: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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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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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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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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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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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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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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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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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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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구비서류: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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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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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인천광역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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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