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 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