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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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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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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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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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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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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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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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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휴업․폐업․재개업 수리사항 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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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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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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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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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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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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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