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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 사용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허가→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4호서식]_자가용_화물자동차_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3-1. 자기소유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2. 임대 : 토지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3. 주차장 :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증 사본,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 임대(주차) 계약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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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