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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 사용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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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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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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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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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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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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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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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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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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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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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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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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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3-1. 자기소유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2. 임대 : 토지대장 등본,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3. 주차장 :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증 사본,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 임대(주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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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