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근거법규
1. 건설기계 보유사실 확인(건설기계등록원부 및 등록증 등)
2. 건물등기본등본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3. 주기장 시설 설치 및 확보 여부
4. 공동 연명부 등재사실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과, 환경관리과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