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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주관부서
    건축과
  • 협조부서
    교통과, 도로과 등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세무과에 공과금 납부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임시)사용승인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1부
    4.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같은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 및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
    나.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교통과 환경관리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그 외 다수
  • 근거법규
    부설주차장 설치완료 적합여부 절수설비 설치완료 적합여부 도로굴착, 도로점용관련 복구확인 및 현장 적합여부 도로명주소 건축물 번호 부여 및 번호판설치여부 확인 ※ 허가 당시 협의부서 및 허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물대장생성
  • 절차
    신청서
  • 시기
    사용승인완료 후 즉시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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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