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공작물의 배치도 1부
3. 공작물의 구조도 1부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도시계획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근거법규
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적합여부
유헤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 여부 등
※ 공작물의 형태와 설치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