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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행위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행위허가(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 여부(기반시설, 경사도 및 임목본수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허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공사이행예치금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지역개발공채 : 1,500/㎡(전,답), 3,000원/㎡(기타 지목)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과금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제출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개발행위(변경)_허가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기타관련법규 저촉기관(부서)
  • 근거법규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준공검사
  • 절차
    신청
  • 시기
    공사완료 후
  •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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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