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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행위 준공검사
  •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허가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준공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기타관련법규 저촉기관(부서)
  • 근거법규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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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