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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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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발행위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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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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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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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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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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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허가사항과 현장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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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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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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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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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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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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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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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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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기타관련법규 저촉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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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