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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허가→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양도자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면허증 분실시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취득사실증명원으로 같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함)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양수자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운전정밀검사종합관정표 1부
    다.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라.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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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