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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청구, 지방세환급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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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감액,이중납부,,기타사유)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통지하는 민원사무. (지급/통지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으로 대체 충당 후 잔여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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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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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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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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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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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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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방세환급금발생 및 청구(접수) →체납액조회→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 환부금 계좌이체의뢰 →시금고→지방세환급금수령자지급 (위임전결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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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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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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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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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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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청구서 1부
- 본인(개인) 청구 시 주민등록증 제시
- 본인(법인) 청구 시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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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