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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양도요구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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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방세 환급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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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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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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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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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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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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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방세환급금발생 및 청구(접수) →체납액조회→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 환급금 계좌이체의뢰 →시금고→지방세환급금수령자지급 (위임전결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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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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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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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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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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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1부.
2. 양도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1부.
3. 양도인이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양도인이 미성년자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5. 양도인이 단체 :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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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