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61호〕
  • 주관부서
    세무2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허가여부 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1호서식]_(재산세_물납_허가_신청서¸재산세_물납부동산_변경허가_신청서).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변경서) 1부 2. 수용․공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등기부등본 2. 관리․처분 가능 여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