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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재산세 변동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산소유자가 재산의 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 〔별지64호〕
  • 주관부서
    세무2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4호서식]_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_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x

    • (주거용_오피스텔신고)재산세과세대상_변동_신고서.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1. 재산세 변동신고서 1부 2.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등기부등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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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