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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신청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4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자동차 1대당 1,4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실제로 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의 유상운송 허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확인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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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