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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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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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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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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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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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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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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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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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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자동차 1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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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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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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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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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실제로 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의 유상운송 허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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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