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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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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관할관청에 차령조정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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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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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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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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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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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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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및 신청기한 확인 →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여부 확인 → 차령 연장요건 검토 → 차령조정 처리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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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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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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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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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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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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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