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관할관청에 차령조정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7조제1항에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및 신청기한 확인 →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 여부 확인 → 차령 연장요건 검토 → 차령조정 처리 → 처리결과 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5호서식]_사업용자동차_차령조정_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