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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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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한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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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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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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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의제(일괄)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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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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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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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서류검토⇒인가⇒고시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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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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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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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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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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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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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