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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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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의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다르게 되어 지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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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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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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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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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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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토지이용현황의 부합여부 및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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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관계부서협의⇒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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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1필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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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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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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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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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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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관련법 저촉여부
2. 토지이용상황 현장확인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