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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계약체결 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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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