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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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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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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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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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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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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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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신청장소의 일치 및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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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장소 ⇒ 이중등록 여부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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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 관내이전 신고 (800원)
2. 관외이전 신고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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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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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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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2]_중개사무소_이전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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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진 1매
2. 기등록증(원본)
3.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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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