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신청장소의 일치 및 적법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장소 ⇒ 이중등록 여부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관내이전 신고 (800원)
    2. 관외이전 신고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서식_12]_중개사무소_이전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진 1매
    2. 기등록증(원본)
    3.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