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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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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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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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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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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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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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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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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장소 ⇒ 이중등록여부 ⇒ 신원조회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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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중개사 : 20,000원
법인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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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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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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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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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여권사진 1매
4. 사전교육 이수증 1부
5.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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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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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업무 보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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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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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영업개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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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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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