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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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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분실 및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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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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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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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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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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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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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사유 등) ⇒ 신청처리 ⇒ 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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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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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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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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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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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기등록증(원본)
3. 반명함판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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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