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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서식_9]_분사무소_설치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반명함판 사진 2매
    3.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이수증
    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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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