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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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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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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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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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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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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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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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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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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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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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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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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9]_분사무소_설치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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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반명함판 사진 2매
3.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이수증
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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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