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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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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휴업의 사유가 연속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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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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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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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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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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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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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 ⇒ 서류검토 ⇒ 승인처리 ⇒ 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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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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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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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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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