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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양봉농가를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양봉산업법 제13조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현장 변경, 등록시 현장 조사 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양봉농가(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양봉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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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