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양봉농가를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양봉산업법 제13조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현장 변경, 등록시 현장 조사 실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