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