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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양봉농가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양봉농가 영업자 등록사항을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필요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기존 등록증 폐기)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양봉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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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