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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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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업을 폐업, 휴업, 재개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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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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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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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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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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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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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장소 ⇒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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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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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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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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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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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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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