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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업을 폐업, 휴업, 재개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장소 ⇒ 대장정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서식_13]_[부동산중개업¸_분사무소(휴업¸_폐업¸_재개¸_휴업기간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함)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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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