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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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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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하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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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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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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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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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매립시설 :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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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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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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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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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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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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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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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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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