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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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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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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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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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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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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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허가증과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정상가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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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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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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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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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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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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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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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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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제처리시) 시 대기보전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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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