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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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및 허가 받은 사항 중 아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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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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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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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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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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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인원, 시설, 장비확인 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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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변경허가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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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신규 : 40,000원
․ 변경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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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현장확인→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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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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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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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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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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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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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협의
건축물용도 확인
(의제) 배출시설 등 환경관련법 관련 적법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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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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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작성제출→사용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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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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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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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