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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폐/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결과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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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