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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전 개시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시 대기보전과, 환경관리과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시설_사용개시신고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시 대기보전과(산업단지) 환경관리과
  • 근거법규
    배출시설 가동개시 의제처리 사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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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