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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폐기물의 보관장소, 시설 등을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 현장확인⇒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6호서식]_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 [별지_제56호의2서식]_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 수집·운반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재활용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등
  • 근거법규
    건축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등 저촉사항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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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