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운반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재활용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