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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 아래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폐기물_처분시설_또는_재활용시설_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 절차
    사용개시 신고
  • 시기
    사용개시 전
  •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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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