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서식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접수→검토→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결재→신고수리
(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35호서식]_권리ㆍ의무_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민원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