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사항을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상호변경 시 7일)
  • 현장 조사사항
    사무소(연락장소) 변경 시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변경신고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의2서식]_건설폐기물_처리업_변경신고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