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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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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사항을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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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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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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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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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상호변경 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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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사무소(연락장소) 변경 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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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변경신고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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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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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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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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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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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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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