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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기술능력의 변경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사무소(연락장소) 변경시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변경신고 수리
    (위임전결: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폐기물처리업_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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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