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기술능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