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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계획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및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신청처리
    (위임전결 : 사업계획-국장, 변경계획-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적정통보 후 6개월이내 허가 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후 2년이내 허가 신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_사업¸_처리업_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 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계획과
  • 근거법규
    건축관련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등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절차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 시기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의 이행 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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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