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및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 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