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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8호서식]_폐기물_수집ㆍ운반증_발급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덮개시설 방수시험성적서, 인장하중 시험 성적서 각 1부(덮개시설 설치 차량인 경우)
    4.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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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