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8호서식]_폐기물_수집ㆍ운반증_발급신청서(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덮개시설 방수시험성적서, 인장하중 시험 성적서 각 1부(덮개시설 설치 차량인 경우)
4.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