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민원정보

  • 민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한 자와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무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서식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전년도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 확인 - 실적확정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9호서식]_폐기물_배출_및_처리_실적보고서(배출자용)(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