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한 자와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무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서식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