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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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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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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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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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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인천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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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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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전용면적10㎡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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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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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신규)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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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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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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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4호서식]_(국내¸_국외)_유료직업소개사업_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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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_종사자명부(직업안정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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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행정정보_공동이용_지침).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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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는 임원2명)가 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임대차계약서
7. 여권용 규격 증명사진
8.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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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