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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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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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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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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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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인천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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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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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전용면적10㎡이상의 사무실 여부 (소재지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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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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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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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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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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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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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구) 등록증
3. (구) 직원명단(종사자 변경 시)
4. 여권용 규격 증명 사진(종사자 변경 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종사자 추가 시)
6. 임대차 계약서(소재지 변경 시)
7.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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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