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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설치 신고 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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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설치 신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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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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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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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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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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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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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대장등록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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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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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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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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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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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2.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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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