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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로굴착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을 도로에 매설하기 위한 허가신청 민원
  •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주관부서
    도로과
  • 협조부서
    서부경찰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인천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피허가자 착공계, 준공계 제출)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도로굴착 2차복구비 부과
    - 아스팔트: 1㎡ 당 47,300원
    - 콘크리트: 1㎡ 당 91,300원
    - 보도블럭: 1㎡당(10년미만: 55,000원 / 10년이상: 7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허가조건.zi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굴착 현장사진 및 위치도 각 1부.
    2. 설계도면 (굴착복구단면도 등)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
  • 근거법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부경찰서
  • 근거법규
    교통협의(도로교통법 제70조)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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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