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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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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하수도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을 도로에 매설하기 위한 허가신청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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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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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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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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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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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굴착가능여부 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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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인천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피허가자 착공계, 준공계 제출)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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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도로굴착 2차복구비 부과
- 아스팔트: 1㎡ 당 47,300원
- 콘크리트: 1㎡ 당 91,300원
- 보도블럭: 1㎡당(10년미만: 55,000원 / 10년이상: 7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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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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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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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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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굴착 현장사진 및 위치도 각 1부.
2. 설계도면 (굴착복구단면도 등) 1부.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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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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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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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교통협의(도로교통법 제70조)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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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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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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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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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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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