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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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 관련 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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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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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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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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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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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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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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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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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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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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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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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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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