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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 관련 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미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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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