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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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고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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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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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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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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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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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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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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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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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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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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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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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공통 서류
가. 등록증 또는 허가증
나.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2.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다.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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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