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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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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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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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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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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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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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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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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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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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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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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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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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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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