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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관련 허가 및 신고 사항의 경미한 변경(명칭, 상호, 전화번호, 오기등)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허가증 및 등록증
    2. 기타 변경 증명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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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