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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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관련 허가 및 신고 사항의 경미한 변경(명칭, 상호, 전화번호, 오기등)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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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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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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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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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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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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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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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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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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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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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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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허가증 및 등록증
2. 기타 변경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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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