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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허가7일, 신고3일
  • 현장 조사사항
    필요한 경우 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 실시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영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신고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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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