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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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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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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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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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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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허가7일, 신고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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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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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 실시 ⇒ 신청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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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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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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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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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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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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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