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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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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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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및 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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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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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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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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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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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등록증 발급 및 통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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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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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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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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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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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보수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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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